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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다큐하코네고속버스주식회사 여행조건서

오다큐하코네고속버스주식회사 여행조건서

오다큐하코네고속버스주식회사 여행조건서


  1. 1. 여행기획 · 실시 · 판매
  • 도쿄도지사등록여행업 제 2-4986 호
    오다큐하코네고속버스주식회사
    도쿄도 세타가야구 미야자카 3-1-60
    (사)전국여행업협회 정회원
  1.  2
  • 이 여행은 오다큐하코네고속버스 ㈜ (이하 "당사"라고 합니다.)가 기획 · 실시하는 모집형기획여행으로서 신청하신 고객님은 당사와 모집형기획여행계약 (이하 " 여행약관 "이라고 합니다.)을 체결해야 됩니다.
  1.  3
  • 이 서면은, 여행계약이 성립한 경우에 여행업법 제 12 조 5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계약서면의 일부입니다.
  1. 4. 행사개최의 최소인원
  • 모집광고에 기재한 최소 행사개최인원으로 합니다. 이에 못 미칠 경우에는 여행을 중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개시일의 전날부터 기산해 거슬러 올라가 4 일째되는 날 이전에 그 취지를 통지합니다.
  1. 5. 인솔자(添乗員)
  • 인솔자는 동행하지 않습니다. 집합시간의 안내는 승무원 (당사직원)이 합니다.
  1. 6. 여행대금에 포함되는 것
여행일정에 명시한 교통비와 여행취급요금 및 소비세
  1. 7. 신청조건
  • (1) 1 명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2) 3 세이하의 어린이라도 좌석을 사용하시는 경우 어린이대금 (4 세 ~ 초등학생)을 받습니다.
  • (3) 건강하시지 않는 분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으신 분은 반드시 그 사실을 말씀하십시오. 단체행동과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거라고 당사가 판단했을 때는 신청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4) 여행참가시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하시는 고객님은 계약신청시에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이에 응합니다. 우리가 고객님을 위해 마련한 특별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님 부담입니다.
  1. 8. 신청방법와 여행계약의 성립과 여행대금의 지불
  • (1) 내점해서 신청할 경우 소정의 신청서와 신청금의 지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청금을 수령했을 때 여행계약은 성립합니다. 신청금은 여행대금 또는 취소료의 일부로 취급합니다.
  • (2) 전화 등의 통신수단으로 예약할 경우 예약시점에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당사가 예약을 수락한다고 통지한 날부터 기산하여 3 일이내에 (1)의 신청절차가 필요합니다.
  • (3) 당사가 제휴하는 신용카드회사 (이하 "제휴사"라고 합니다.)로부터 카드회원 (이하 "회원"이라고 합니다.)한테 회원의 서명없이 여행대금의 일부 (신청금) 등의 지불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전화나 인터넷 및 기타 통신수단에 의한 여행계약 (이하 "통신계약"이라고 합니다.)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신계약의 신청에 즈음하여 회원신청을 하려고 하는 "투어명칭 ", "출발일 "에 덧붙여 "카드이름", "회원번호", "카드유효기간"등을 당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1. 9. 확정서면 (최종일정표)의 교부
  • 계약서면 (이 계약서 및 팸플릿과 영수증은 계약서면과 확정서면의 일부입니다.)에서 확정된 여행날짜, 운송기관 등의 명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집합시각과
운수기관명을 기재한 최종일정표 (확정서면)를 전일까지 교부합니다.
  1. 10. 여행계약내용과 여행대금의 변경
  • (1) 당사는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과 숙박기관 등의 서비스제공의 중지나 관공서의 명령 그리고 당초의 운행계획에 의하지 않는 운송서비스의 제공이나 기타당사의 관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여행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변경에 따라 여행대금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2) 현저한 경제정세의 변화 등에 의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정도를 크게 초과해 이용하는 운송기관의 운임 · 요금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의 범위내에서 여행대금의 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증액할 경우는 여행 개시일의 전날부터 기산해 거슬러올라가 15 일째되는 날 이전에 통지합니다. 감액하는 경우는 운임 · 요금 감소액만큼 여행대금의 금액을 감액합니다.
  1. 11. 고객님의 교체
  • 고객님은 당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승낙을 요구하는 고객님은 당사 소정의 용지에 기입한 후 소정금액의 수수료와 함께 당사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1. 12. 취소료 (고객님에 의한 여행계약의 해제)
  • (1) 고객님은 언제든지 아래의 취소료를 지불하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소문의는 당사 또는 신청업체의 영업시간내에만 받습니다.
  • (2) 다음의 경우 취소료는 받지 않습니다.
    • ① 여행계약내용에 아래 “여행보증 "의 변경보증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변경이나 기타 중요한 변경이 있었을 때.
    • ② 현저한 경제정세의 변화 등에 의한 운송기관의 운임 · 요금의 개정에 의해 여행대금이 증액되었을 때.
    • ③ 당사가 여행자에 대하여 12 항에서 정한 기일까지 확정서면을 전달하지 않았을 때.
    • ④ 당사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당초 일정대로 실시가 불가능하게 된 때.

■ Outlets호이용의 취소료

취소일 여행출발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2 일전 이전 여행출발일의 전날 여행 출발일의 당일 여행개시후의 해제 연락없이 불참
취소 · 변경료 여행대금의 무료 20% 50% 100%
  • 여행출발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2 일전 이전

    취소 · 변경료 여행대금의 : 免費

  • 여행출발일의 전날

    취소 · 변경료 여행대금의 : 20%

  • 여행 출발일의 당일

    취소 · 변경료 여행대금의 : 50%

  • 여행개시후의 해제 연락없이 불참

    취소 · 변경료 여행대금의 : 100%

  1. 13. 당사로 인한 여행계약의 해제 - 여행시작전의 해제
  • 여행계약의 성립후라도 다음의 경우 당사는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1) 고객님이 미리 명시한 성별, 연령, 자격 등의 참가여행자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을 때.
  • (2) 고객님이 소정의 기일까지 여행대금의 결제가 없을 때. 이 경우 고객님이 해당날짜의 다음날 여행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간주하고 취소료에 상당하는 액수의 위약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3) 고객님이 질병이나 필요한 개조자(介助者)의 부재 등 해당 여행에 견딜 수 없다고 인정 될 때.
  • (4) 고객님이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 (5) 천재지변 등 당사의 관여할 수 없는 사유로 여행실시가 불가능한 경우.
  • (6) 고객님이 여행계약에 관해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했을 때.
  1. 14. 당사로 인한 여행계약의 해제
  • (1) 여행 개시후라도 다음의 경우 당사는 여행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 ① 여행 대금을 기일까지 지불하지 않을 때.
    • ② 신청조건의 부적합.
    • ③ 천재지변 등 당사의 관여할 수 없는 사유로 여행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1. 15. 당사의 책임
  • 당사는 당사 또는 당사의 준비대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님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그러나, 손해 발생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2 년 이내 (수하물의 경우는 14 일 이내) 당사에 통지가 있었을 때에 한합니다. 수하물 배상한도는 당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인당 15 만엔을 한도로 합니다.
  1. 16. 고객님의 책임
  • 당사는 고객님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사가 손해를 입었을 때는 고객님부터 손해의 배상을 청구합니다. 고객님은 당사에서 제공한 정보를 활용하여 계약서면에 기재된 여행자의 권리 · 의무 그 여행계약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고객님은 여행개시후에 본 문서에 기재된 여행서비스를 원활히 수령하기 위해, 만일에 본 서면과 다른 여행서비스를 제공 받았다고 인식한 경우, 여행지에서 신속하게 그 사실을 당사, 당사의 수배대행자 또는 해당 여행서비스 공급자에 신청해야 합니다.
  1. 17. 특별한 보상
  • 당사는 당사의 책임이 생기거나 생기지 않는지를 불문하고 여행업약관 (모집형기획여행계약의 부) 별지 특별보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님이 여행참가중에 우연하게 또한 급격한 같은 외래의 상해사고로 인하여 그 신체나 생명 또는 수하물에 입은 일정한 손해에 대해 보상금 및 위문금을 지불합니다.
  1. 18. 여정보증
  • (1) 여행일정에 아래표에 열거한 변경 (다음 각호의 사유에 의한 변경을 제외합니다. 천재지변, 전란, 폭동, 관공서의 명령, 운송 · 숙박기관 등의 여행서비스제공의 중지나 당초의 운행계획에 의하지 않는 운송 서비스의 제공이나 여행참가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이 생길 경우에는 여행대금에 아래표에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의 변경보상금을 지불합니다. 그러나 서비스제공시간 및 순서변경은 제외합니다.
  • (2) 변경보상금은 고객님 한분에게 대한 매번 모집형(一募集型)기획여행에 대해 여행대금의 15 %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변경보증금액이 1,000 엔미만의 경우는 지불하지 않습니다.
변경보상금의 지불이 필요할 변경 한 건당 비율 (%)
여행시작전 여행시작후
1.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개시일 또는 여행종료일의 변경 1.5 3
2. 계약서면에 기재한 입장하는 관광지 또는 관광시설 (음식점 포함.) 기타 여행목적지의 변경 1 2
3. 계약서면에 기재한 운송기관의 등급 또는 설비의 더 낮은 가격의 물건으로의 변경 (변경후의 등급 및 설비 요금의 합계액이 계약서면에 기재한 등급 및 설비의 그것을 밑돌 경우에 한합니다. ) 1 2
4. 계약서면에 기재한 운송기관의 종류 또는 회사명의 변경 1 2
5. 계약서면에 기재한 일본내의 여행시작지 공항 또는 여행종료지 공항의 다른 항공편으로의 변경 1 2
6. 계약서면에 기재한 일본내와 일본외와의 사이의 직행편의 연결편 또는 경유로의 변경 1 2
7. 계약서면에 기재한 숙박기관의 종류 또는 명칭의 변경 1 2
8. 계약서면에 기재한 숙박기관의 객실의 종류, 시설, 경관 그리고 기타 객실조건의 변경 1 2
9. 상기 각호에 해당되는 변경중 계약서면의 투어와 제목중에 언급이 있었던 사항의 변경 2.5 5

Changes that Require Change Compensation

  • 1.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개시일 또는 여행종료일의 변경
    여행시작전 : 1.5
    여행시작후: 3

  • 2. 계약서면에 기재한 입장하는 관광지 또는 관광시설 (음식점 포함.) 기타 여행목적지의 변경
    여행시작전 : 1
    여행시작후: 2

  • 3. 계약서면에 기재한 운송기관의 등급 또는 설비의 더 낮은 가격의 물건으로의 변경 (변경후의 등급 및 설비 요금의 합계액이 계약서면에 기재한 등급 및 설비의 그것을 밑돌 경우에 한합니다. )
    여행시작전 : 1
    여행시작후: 2

  • 4. 계약서면에 기재한 운송기관의 종류 또는 회사명의 변경
    여행시작전 : 1
    여행시작후: 2

  • 5. 계약서면에 기재한 일본내의 여행시작지 공항 또는 여행종료지 공항의 다른 항공편으로의 변경
    여행시작전 : 1
    여행시작후: 2

  • 6. 계약서면에 기재한 일본내와 일본외와의 사이의 직행편의 연결편 또는 경유로의 변경
    여행시작전 : 1
    여행시작후: 2

  • 7. 계약서면에 기재한 숙박기관의 종류 또는 명칭의 변경
    여행시작전 : 1
    여행시작후: 2

  • 8. 계약서면에 기재한 숙박기관의 객실의 종류, 시설, 경관 그리고 기타 객실조건의 변경
    여행시작전 : 1
    여행시작후: 2

  • 9. 상기 각호에 해당되는 변경중 계약서면의 투어와 제목중에 언급이 있었던 사항의 변경
    여행시작전 : 2.5
    여행시작후: 5

  1. 19.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해서
  • 당사는 여행신청시에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고객님과의 연락이나 운송기관 등의 준비외의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용하겠습니다.

<여행기획 · 실시 ·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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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 세타가야구 미야자카 3-1-60
(사)전국여행업협회 정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