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중요한 안내
  • 수배 요금 수령에 관한 안내

수배 요금 수령에 관한 안내

최신 갱신 날짜: 2025년 7월 25일
아래의 수배 요금 부과에 관한 규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적용일 ]
변경 후: 2025년 8월 1일 10시 이후

[ 대상에서 제외되는 어른 기본 운임 ]
변경 후: 3,000엔 이하

항상 WILLER TRAVEL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1일 오전 이후, 좌석 지정제 도시간 고속버스 예약시 1편당 330엔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이 수배 요금은 국토 교통성령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정한 것입니다.
고객 서비스 향상에 한층 더 노력하겠으니 아무쪼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 기본운임 3,000엔 이하 구간을 포함한 좌석 지정제 도시간 고속버스 노선은 대상에서 제외
*예약이 필요없는 노선은 대상에서 제외

수수료 대상 상품은 예약 화면 내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업무 취급 요금표는 여기

주의사항

*어른 기본운임 3,000엔 이하 구간을 포함한 좌석 지정제 도시간 고속버스 노선은 대상에서 제외
예)
A승차지→B지점 및 C지점간을 연결하는 노선X인 경우
(1) A승차→B하차 기본운임 1,000엔
(2) A승차→C하차 기본운임 8,000엔
(1)이 3,000엔 이하이므로 (1) 및 (2)의 모든 구간이 수수료 지불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약이 필요없는 노선은 대상에서 제외
예) 편명에 ‘버스 미지정 티켓’의 표기가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