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신청) |
제5조
- 당사와 여행알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여행자는 당사 소정의 신청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한 뒤 당사가 따로 정하는 금액의 신청금과 함께 당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당사와 통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여행자는 앞 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회원번호 및 의뢰하고자 하는 여행 서비스의 내용을 당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 제1항의 신청금은 여행대금, 취소료 및 기타 여행자가 당사에 지불해야 하는 금전의 일부로 취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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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의 거부) |
제6조
당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여행알선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통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여행자의 신용카드가 무효일 경우 등 여행자가 여행대금 등과 관련된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휴회사의 카드회원규약에 따라 결제할 수 없는 경우.
- (2) 여행자가 폭력단원, 폭력단 준구성원, 폭력단 관계자, 폭력단 관계 기업 또는 총회꾼 및 기타 반사회적 세력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여행자가 당사에 대해 폭력적인 요구행위, 부당한 요구행위, 거래에 관하여 위협적인 언동 또는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 (4) 여행자가 풍설을 유포하거나 속임수 또는 위력을 사용해 당사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 당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 (5) 그 외 당사의 업무상 사정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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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성립 시기) |
제7조
- 여행알선계약은 당사가 계약의 체결을 승낙하고 제5조 제1항의 신청금을 수리했을 때 성립합니다.
- 통신계약은 앞 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당사가 제5조 제2항의 신청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발송했을 때 성립합니다. 단,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전자승낙통지를 발송하는 경우는 해당 통지가 여행자에게 도착했을 때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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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성립의 특칙) |
제8조
- 당사는 제5조 제1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서면에 의한 특약이 있으면, 신청금의 지불 없이 계약 체결 승낙만으로 여행알선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 앞 항의 경우 여행알선계약의 성립 시기는 앞 항의 서면을 통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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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 및 숙박권 등의 특칙) |
제9조
- 당사는 제5조 제1항 및 앞 조 제1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운송 서비스 또는 숙박 서비스의 알선만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알선계약으로서 여행대금과 교환하여 해당 여행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표시한 서면을 교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두로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앞 항의 경우 여행알선계약은 당사가 계약 체결을 승낙했을 때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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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면) |
제10조
- 당사는 여행알선계약의 성립 후 신속하게 여행자에게 여행일정, 여행 서비스의 내용, 여행대금 및 기타 여행조건과 당사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계약서면'이라 합니다)을 교부합니다. 단, 당사가 알선하는 모든 여행 서비스에 대하여 승차권류, 숙박권 및 기타 여행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표시한 서면을 교부할 때는 해당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앞 항 본문의 계약서면을 교부한 경우 당사가 여행알선계약에 따라 알선할 의무를 지는 여행 서비스의 범위는 해당 계약서면에 기재된 내용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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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 |
제11조
- 당사는 미리 여행자의 승낙을 얻어 여행알선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여행자에게 교부하는 여행일정, 여행 서비스의 내용, 여행대금 및 기타 여행조건과 당사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또는 계약서면의 교부를 대신해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당 서면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하 이 조에서 '기재사항'이라 합니다)을 제공했을 때는 여행자가 사용하는 통신기기에 있는 파일에 기재사항이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앞 항의 경우 여행자가 사용하는 통신기기에 기재사항을 기록하기 위한 파일이 없을 때는 당사가 사용하는 통신기기에 있는 파일(오로지 해당 여행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한정합니다)에 기재사항을 기록하고, 여행자가 기재사항을 열람했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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