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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ER, Inc.
여행알선약관

제1장 총칙

(적용범위) 제1조
  1. 당사가 여행자와 체결하는 여행알선계약은 이 약관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릅니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
  2. 당사가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여행자가 불리해지지 않는 범위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은 경우는 앞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
(용어의 정의) 제2조
  1. 이 약관에서 '여행알선계약'이란 당사가 여행자의 위탁을 받아 여행자를 위해 대리, 매개 또는 중개 등의 방법으로 여행자가 운송·숙박기관 등이 제공하는 운송, 숙박 및 그 밖의 여행과 관련한 서비스(이하 '여행 서비스'라 함)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는 업무를 받아들이는 계약을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국내여행'이란 일본 국내만의 여행을 말하고 '해외여행'이란 국내여행 이외의 여행을 말합니다.
  3. 이 약관에서 '여행대금'이란 당사가 여행 서비스를 알선하기 위해 운임, 숙박료 및 기타 운송·숙박기관 등에 지불하는 비용 및 당사 소정의 여행업무 취급요금(변경수속요금 및 취소수속요금은 제외)을 말합니다.
  4. 이 약관에서 '통신계약'이란 당사가 제휴하는 신용카드회사(이하 '제휴회사'라 합니다)의 카드회원으로부터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 및 기타 통신수단으로 신청을 받아 체결하는 여행알선계약이며, 당사가 여행자에 대해 보유하는 여행알선계약에 따른 여행대금 등과 관련된 채권 또는 채무를 해당 채권 또는 채무가 이행되어야 할 날 이후에 따로 정하는 제휴회사의 카드회원 규약에 따라 결제하는 것에 대해 여행자가 미리 승낙하고 여행대금 등을 제16조 제2항 또는 제5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지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여행알선계약을 말합니다.
  5. 이 약관에서 '카드 이용일'은 여행자 또는 당사가 여행알선계약에 따른 여행대금 등의 지불 또는 환불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날을 말합니다.
(알선채무의 종료) 제3조

당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여행 서비스 알선를 실시했을 때 여행알선계약에 따른 당사의 채무 이행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만원, 휴업, 조건 부적합 등의 사유로 인해 운송·숙박기관 등과 여행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사가 그 의무를 다했을 때는 여행자는 당사에 대해 당사 소정의 여행업무 취급요금(이하 '취급요금'이라 합니다)을 지불해야 합니다. 통신계약을 체결한 경우 카드 이용일은 당사가 운송·숙박기관 등과 여행 서비스 제공 관련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여행자에게 통지하는 날로 합니다.

(알선 대행자) 제4조

당사는 여행알선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알선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본 국내외의 다른 여행업자, 알선를 업으로서 실시하는 자 또는 기타 보조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습니다.

제2장 계약의 성립

(계약의 신청) 제5조
  1. 당사와 여행알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여행자는 당사 소정의 신청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한 뒤 당사가 따로 정하는 금액의 신청금과 함께 당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당사와 통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여행자는 앞 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회원번호 및 의뢰하고자 하는 여행 서비스의 내용을 당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3. 제1항의 신청금은 여행대금, 취소료 및 기타 여행자가 당사에 지불해야 하는 금전의 일부로 취급합니다.
(계약체결의 거부) 제6조

당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여행알선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통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여행자의 신용카드가 무효일 경우 등 여행자가 여행대금 등과 관련된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휴회사의 카드회원규약에 따라 결제할 수 없는 경우.
  • (2) 여행자가 폭력단원, 폭력단 준구성원, 폭력단 관계자, 폭력단 관계 기업 또는 총회꾼 및 기타 반사회적 세력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여행자가 당사에 대해 폭력적인 요구행위, 부당한 요구행위, 거래에 관하여 위협적인 언동 또는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 (4) 여행자가 풍설을 유포하거나 속임수 또는 위력을 사용해 당사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 당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 (5) 그 외 당사의 업무상 사정이 있을 경우.
(계약의 성립 시기) 제7조
  1. 여행알선계약은 당사가 계약의 체결을 승낙하고 제5조 제1항의 신청금을 수리했을 때 성립합니다.
  2. 통신계약은 앞 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당사가 제5조 제2항의 신청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발송했을 때 성립합니다. 단,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전자승낙통지를 발송하는 경우는 해당 통지가 여행자에게 도착했을 때 성립합니다.
(계약 성립의 특칙) 제8조
  1. 당사는 제5조 제1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서면에 의한 특약이 있으면, 신청금의 지불 없이 계약 체결 승낙만으로 여행알선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2. 앞 항의 경우 여행알선계약의 성립 시기는 앞 항의 서면을 통해 정합니다.
(승차권 및 숙박권 등의 특칙) 제9조
  1. 당사는 제5조 제1항 및 앞 조 제1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운송 서비스 또는 숙박 서비스의 알선만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알선계약으로서 여행대금과 교환하여 해당 여행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표시한 서면을 교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두로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앞 항의 경우 여행알선계약은 당사가 계약 체결을 승낙했을 때 성립합니다.
(계약서면) 제10조
  1. 당사는 여행알선계약의 성립 후 신속하게 여행자에게 여행일정, 여행 서비스의 내용, 여행대금 및 기타 여행조건과 당사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계약서면'이라 합니다)을 교부합니다. 단, 당사가 알선하는 모든 여행 서비스에 대하여 승차권류, 숙박권 및 기타 여행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표시한 서면을 교부할 때는 해당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앞 항 본문의 계약서면을 교부한 경우 당사가 여행알선계약에 따라 알선할 의무를 지는 여행 서비스의 범위는 해당 계약서면에 기재된 내용에 따릅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 제11조
  1. 당사는 미리 여행자의 승낙을 얻어 여행알선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여행자에게 교부하는 여행일정, 여행 서비스의 내용, 여행대금 및 기타 여행조건과 당사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또는 계약서면의 교부를 대신해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당 서면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하 이 조에서 '기재사항'이라 합니다)을 제공했을 때는 여행자가 사용하는 통신기기에 있는 파일에 기재사항이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 앞 항의 경우 여행자가 사용하는 통신기기에 기재사항을 기록하기 위한 파일이 없을 때는 당사가 사용하는 통신기기에 있는 파일(오로지 해당 여행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한정합니다)에 기재사항을 기록하고, 여행자가 기재사항을 열람했음을 확인합니다.

제3장 계약의 변경 및 해제

(계약내용의 변경) 제12조
  1. 여행자는 당사에 대하여 여행일정, 여행 서비스의 내용 및 기타 여행알선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능한 한 여행자의 요구에 응합니다.
  2. 앞 항의 여행자의 요구에 따라 여행알선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여행자는 이미 완료된 알선을 취소할 때 운송·숙박기관 등에 지불해야 하는 취소료, 위약료 및 기타 알선 변경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함과 동시에 당사에 당사 소정의 변경수속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여행알선계약 내용의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여행대금의 증가 또는 감소는 여행자에게 귀속합니다.
(여행자에 의한 임의 해제) 제13조
  1. 여행자는 언제든지 여행알선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앞 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알선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여행자는 이미 여행자가 제공받은 여행 서비스의 대가로서 또는 아직 제공받지 않은 여행 서비스와 관련된 취소료, 위약료 및 기타 운송·숙박기관 등에 대해 이미 지불했거나 앞으로 지불할 비용을 부담함과 동시에 당사에 당사 소정의 취소수속요금 및 당사가 받을 예정이었던 취급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 제14조
  1. 당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여행알선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1) 여행자가 소정의 기일까지 여행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때.
    • (2) 통신계약을 체결한 경우 여행자의 신용카드가 무효화되는 등 여행자가 여행대금 등과 관련된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휴회사의 카드회원규약에 따라 결제할 수 없게 된 경우.
    • (3) 여행자가 제6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
  2. 앞 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알선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여행자는 아직 제공받지 않은 여행 서비스와 관련된 취소료, 위약료 및 기타 운송·숙박기관 등에 대해 이미 지불했거나 앞으로 지불해야 할 비용을 부담함과 동시에 당사에 당사 소정의 취소수속요금 및 당사가 받을 예정이었던 취급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 제15조
  1. 여행자는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 서비스 알선이 불가능해졌을 때는 여행알선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앞 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알선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당사는 여행자가 이미 제공받은 여행 서비스의 대가로서 운송·숙박기관 등에 대해 이미 지불했거나 앞으로 지불해야 할 비용을 제외하고 이미 받은 여행대금을 여행자에게 환불합니다.
  3. 앞 항의 규정은 여행자의 당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제4장 여행대금

(여행대금) 제16조
  1. 여행자는 여행 시작 전에 당사가 정한 기간까지 당사에 대해 여행대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2. 통신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당사는 제휴회사의 카드로 소정의 전표에 여행자의 서명 없이 여행대금 지불을 받습니다. 이 경우 카드 이용일은 당사가 확정한 여행 서비스의 내용을 여행자에게 통지한 날로 합니다.
  3. 당사는 여행 시작 전에 운송·숙박기관 등의 운임이나 요금의 개정, 환율 변동 및 기타 사유로 여행대금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여행대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앞 항의 경우 여행대금의 증가 또는 감소는 여행자에게 귀속합니다.
  5. 당사는 여행자와 통신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3장 또는 제4장의 규정에 따라 여행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이 발생한 때 당사는 제휴회사의 카드로 소정의 전표에 여행자의 서명없이 해당 비용 등의 지불을 받습니다. 이 경우 카드 이용일은 여행자가 당사에 지불해야 할 비용 등의 금액 또는 당사가 여행자에게 환불해야 할 금액을 당사가 여행자에게 통지한 날로 합니다. 단,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당사가 여행알선계약을 해제했을 경우 여행자는 당사가 정한 기일까지 당사가 정한 지불 방법으로 여행자가 당사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 등을 지불해야 합니다.
(여행대금의 정산) 제17조
  1. 당사는 당사가 여행 서비스를 알선하기 위해 운송·숙박기관 등에 지불한 비용과 관련해 여행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 및 취급요금(이하 '정산여행대금'이라 합니다)이 여행대금으로서 이미 수수한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여행 종료 후 다음 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여행대금을 정산합니다.
  2. 정산여행대금이 여행대금으로 이미 수수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여행자는 당사에 대해 그 차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3. 정산여행대금이 여행대금으로 이미 수수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그 차액을 환불합니다.

제5장 단체·그룹 계약

(단체·그룹 알선) 제18조
당사는 같은 여정으로 동시에 여행하는 복수의 여행자가 책임 있는 대표자(이하 '계약책임자'라 합니다)를 정해 신청한 여행알선계약의 체결에 대해서는 본 장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계약책임자) 제19조
  1. 당사는 특약을 맺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책임자가 그 단체·그룹을 구성하는 여행자(이하 '구성자'라 합니다)의 여행알선계약 체결에 관한 모든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단체·그룹과 관련된 여행업무에 관한 거래 및 제22조 제1항의 업무는 해당 계약책임자와 협의하여 실시합니다.
  2. 계약책임자는 당사가 정하는 날까지 구성자의 명단을 당사에 제출하거나 인원수를 당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3. 당사는 계약책임자가 구성자에 대해 현재 지고 있거나 장래에 질 것으로 예측되는 채무 또는 의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당사는 계약책임자가 단체·그룹에 동행하지 않을 경우 여행 시작 후에는 미리 계약책임자가 선임한 구성자를 계약책임자로 간주합니다.
(계약 성립의 특칙) 제20조
  1. 당사는 계약책임자와 여행알선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5조 제1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신청금을 받지 않고 여행알선계약 체결을 승낙할 수 있습니다.
  2. 앞 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금을 받지 않고 여행알선계약을 체결할 경우 당사는 계약책임자에게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해야 하며, 여행알선계약은 당사가 해당 서면을 교부했을 때 성립합니다.
(구성자의 변경) 제21조
  1. 당사는 계약책임자로부터 구성자 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 가능한 한 이에 응합니다.
  2. 앞 항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행대금의 증가 또는 감소 및 해당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구성자에게 귀속합니다.
(여행인솔 서비스) 제22조
  1. 당사는 계약책임자가 요청하면 단체·그룹에 인솔자를 동행시켜 여행인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인솔자가 실시하는 여행인솔 서비스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미리 정해진 여행일정상 단체·그룹 행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로 정합니다.
  3. 인솔자가 여행인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대는 원칙적으로 8시부터 20시까지입니다.
  4. 당사가 여행인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계약책임자는 당사에 대해 소정의 여행인솔 서비스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6장 책임

(당사의 책임) 제23조
  1. 당사는 여행알선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알선를 대행하게 한 자(이하 '알선 대행자'라 합니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단, 손해 발생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당사에 대해 통지가 있었을 경우에 한합니다.
  2. 여행자가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기관 등의 여행 서비스 제공 중지, 관공서의 명령 및 기타 당사 또는 당사의 알선 대행자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당사는 앞 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당사는 수하물에 발생한 제1항의 손해에 대해서는 동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손해 발생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국내여행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해외여행의 경우에는 21일 이내에 당사에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여행자 1인당 15만 엔을 한도(당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로 배상합니다.
(여행자의 책임) 제24조
  1. 여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당사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여행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2. 여행자는 여행알선계약 체결 시 당사가 제공한 정보를 활용하여 여행자의 권리의무 및 기타 여행알선계약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여행자는 여행이 시작되면 계약서면에 기재된 여행 서비스를 원활하게 받기 위해, 만일 계약서면과 다른 여행 서비스가 제공되었다고 인식한 때에는 여행지에서 신속하게 그 사실을 당사, 당사의 알선 대행자 또는 해당 여행 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7장 영업보증금

(영업보증금) 제25조
  1. 당사와 여행알선계약을 체결한 여행자 또는 구성자는 그 거래로 인해 발생한 채권과 관련하여 당사가 여행업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탁하고 있는 영업보증금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당사가 영업보증금을 공탁하고 있는 공탁소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명칭: 오사카 법무국
    • (2) 소재지: 오사카시 주오구 다니마치 2-1-17